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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인, 킥보드 도로에서 '차'로 간주... 신호위반 사고 시 건강보험 제한

by 귀염둥이얌 2023. 7. 1.


요즘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와 킥보드 등 놀이 기구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 13세 이상의 사람들이 이런 놀이 기구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교통법규상 '차'로 간주하여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라인스케이트와 킥보드를 타다가 발생한 신호위반 사고 등 12가지 중대한 교통위반에 의한 치료비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청소년 및 성인들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 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된 이의신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작년 5월에 제주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과 충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사람은 약 6백만 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고, 공단 지사는 이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아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다루어져, 신청인의 운행 경력, 도로 상황, 수사기관의 처분, 타인의 신체 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예외적으로 건강보험 수급권을 보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교통법규를 엄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제한과 부당이득 환수의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