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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주는 정보

집주인 확인 없이 가능해진 임차권등기 신청 방법

by 귀염둥이얌 2023. 7. 19.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덥네요!

 

국토교통부는 2023년 7월 1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차권등기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됩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되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제대로 송달되지 않거나 혹은 집주인이 사망하는 경우와 같이 임차권등기를 완료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의 명령만 있으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됩니다.

만약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더라도 아직까지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개정법이 적용되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개선은 원래 10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습니다.

이로써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개선되어, 더욱 안정적인 주택임대 시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임차권등기 신청 방법을 살펴보겟습니다.

우선은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필요시)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송달합니다.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권등기를 완료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링크 : http://www.molit.go.kr/2023leasefraud/sub/sub_5_1.jsp


https://youtu.be/RRuj1orrK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