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어간다. 서글프다. 더 속상한 건 부모님은 더 빠른 속도로 늙어가신다. 정말 슬프지만 현실이다.
문득 부모님이 아프시면 어쩌지? 생각이 들었다. 거동이 불편해지시면
내가 돌봐드리면 좋겠지만 분명 한계가 있다. '현실'이라는 어쩔 수 없는 핑계 아닌 핑계...
갑자기 궁금해졌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일까?
부모님께서 여전히 건강하셔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현실이지만 유비무한이라고 했다.
속상한 미래에 대한 고민이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공부하고 준비해야 한다.
행여 거동이 불편하시고 아프셔서 돌봐드려야 할 때 과연 내가 생업을 포기하고 모시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과연 진짜 그럴 수 있을까?"하는 솔직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 알아봤다. 만약 직접 챙겨드리지 못하면 제대로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았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알아본 걸 최대한 정리해 보았다.
일단! 긴 설명대신 간단히 요약을 해 표로 일단 정리했다.
구분 | 요양원 | 요양병원 |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 비의료 기반에서 일생 생활 요소에 초점 | 의료법: 의료 기반에서 입원 환자의 요양을 제공 |
대상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단, 3등급~5등급 : 특별한 사유 있다면 가능 | 장기간 치료 및 요양이 필요 환자 누구나 |
인력 구성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는 상주, 의사 상근 X (월 2회 정도 방문 진료) | 24시간 의사 상주, 간호사, 재활 전문가 등 |
지원금 제공 | 노인복지법 적용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에서 재원 지급 - 입소비와 간병비: 노인장기요양보험 - 그 외 외부 병원 진료비: 환자 본인 | 의료법 적용에 따라 건강보험 환자 본인 부담금은 환자 등급에 따라 정액 수가제 적용 간병인은 환자가 전액 부담 |
입원 기간 | 장기요양보험 인정 기간 | 제한 없음 |
시설 환경 | 개인실, 공동실, 간단한 의료 도구 | 병실, 진단 장비, 의료 시설 |
서비스 범위 | 식사, 목욕, 청소, 재활, 일상생활 지원, 사회적 상호작용 등 | 의료 서비스 및 재활치료, 식사, 간호 |
장점 | 비용 부담 적음, 가족 간 상호 작용 용이, 일상생활 지원 가능 | 질병 치료, 재활 가능, 의료 서비스 24시간 제공 |
단점 | 의료 서비스 제한적, 입원 기간 제한 | 비용 부담 높음, 가족 간 상호 작용 어려움, 일상생활 지원 제한 |
요양원은 사실상 어르신 돌봄의 목적으로 세워진 곳이라 보면 된다. 물론 장기요양등급이 반드시 필요.
1) 비용 :
- 입소(입원)비 : 정부지원(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80% + 고시 수가의 20% 자기 부담금
- 100% 본인부담 : 비급여 (식비, 간식비, 개인용품, 상급침실료 외 기타)
요양병원은 치료 목적으로 세워진 의료기관이다. 따라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가나 입원이 가능하다.
- 입원비 : 건강보험적용. 다인실(4~6인)의 경우 정부 전액 지원. 1~3인실의 경우 병실료 전액 본인 부담.
(강남 1인실 150,000~250,000원 정도이고, 그외 보통 100,000~150,000원)
- 식비 : 50% 본인 부담
- 100% 본인부담 : 비급여(간식비, 개인용품, 간병인)
구분 | 등급 | 23년 수가 (1일 비용) |
월 비용 (30일 기준) |
본인 부담 20% (일반대상자) |
본인 부담 12% (감경대상자) |
본인 부담 8% (감경대상자) |
요양원
|
1등급 | 78,250원 | 2,347,500원 | 469,500원 | 281,700원 | 187,800원 |
2등급 | 72,600원 | 2,178,000원 | 435,600원 | 261,360원 | 174,240원 | |
3~5등급 | 66,950원 | 2,008,500원 | 401,700원 | 241,020원 | 160,680원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등급 | 68,780원 | 2,063,400원 | 412,680원 | 247,608원 | 165,072원 |
2등급 | 63,820원 | 1,914,600원 | 382,920원 | 229,752원 | 153,168원 | |
3~5등급 | 58,830원 | 1,764,900원 | 352,980원 | 211,788원 | 141,192원 |
- 차상위 또는 의료 수급권자: 본인 부담 감경으로 8 ~ 12%
- 기초생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본인부담 0원, 생계급여 대상자는 식비 포함 들어가는 비용이 없음
요양원에서 1등급인 경우 한달에 내가 들어가야 하는 비용을 계산해보자.
(대략 서울을 기준으로 예를 든 것이니 확실한 비용은 시설과 상담을 해야 한다!)
급여 요양비 - 1등급 기준 (20% 자기 부담) : 469,500원
비급여 항목 (- 식대 + 간식) : 350,000원
----------------------------------------------------
합계 : 819,500원 / 월
※ 중간 결론: 요양병원은 치료 필요하면 누구나 입원이 가능하지만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하다.
이 등급을 그냥 마구잡이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여 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신청대상은 소득수준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함)와 그 피부쟝자이다.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을 앍고 있는 자.
2) 급여대상은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되겠다.
3) 급여내용 (서비스)
- 시설급여 : 요양원 등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받게 됨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급급여 :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
노인 장기요양등급 : 위에서 살펴본 요양원에 입원하기 위해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함. 이외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필요한 요양 서비스의 수준을 판단하고 지원하기 위해 요양 필요도와 기능 수준을 평가해 등급으로 구분하였음.
노인 장기요양등급지원서비스 : 시설급여, 재가급여, 현금급여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로 판정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
장기요양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 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장기요양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 인정점수 60점이상 75점 미만
장기요양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 인정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아래의 '영역별 심심 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산정
영 역 | 항 목 | |||
신체기능 (기본적 일상생활기능) (12항목) |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
|
인지기능 (7항목) |
․단기 기억장애 ․날짜불인지 ․장소불인지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
․지시불인지 ․상황 판단력 감퇴 ․의사소통․전달 장애 |
||
행동변화 (14항목) |
․망상 ․환각, 환청 ․슬픈 상태, 울기도 함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도움에 저항 |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길을 잃음 ․폭언, 위협행동 ․밖으로 나가려함 ․물건 망가트리기 |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돈․물건 감추기 ․부적절한 옷입기 ․대소변불결행위 |
|
간호처치 (9항목) |
․기관지 절개관 간호 ․흡인 ․산소요법 |
․욕창간호 ․경관 영양 ․암성통증간호 |
․도뇨관리 ․장루간호 ․투석간호 |
|
재활
(10항목) |
운동장애(4항목) | 관절제한(6항목) | ||
․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 |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
영역 | 영역별 조사항목의 판단기준 | 점수 | |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 영역 | 기능자립정도 | 완전자립 | 1 |
부분도움 | 2 | ||
완전도움 | 3 | ||
인지기능 영역 | 증상여부 | 예 | 1 |
아니오 | 0 | ||
행동변화 영역 | 증상여부 | 예 | 1 |
아니오 | 0 | ||
간호처치 영역 | 증상유무 | 있다 | 1 |
없다 | 0 | ||
재활 영역 | 운동장애정도 | 운동장애없음 | 1 |
불완전운동장애 | 2 | ||
완전운동장애 | 3 | ||
관절제한정도 | 제한없음 | 1 | |
한쪽관절제한 | 2 | ||
양관절제한 | 3 |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런데 솔직히 결국 돈이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그러러면 무엇보다 아프지 말아야 한다.
잘먹고 잘자고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리고 부모님 속 썩이지 말자! 안그러면 부모님이 아프시게 된다.
효도가 우리를 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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