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9 - [행복한 주는 정보] - 신생아 특례 대출 1% 금리 지원 시작 주택기금 홈페이지 접속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현대 사회에서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주거 비용 부담은 점점 더 중대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청년들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세가 정말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정책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매월 20만 원
월세 지원 12개월 동안 혜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대상 및 조건
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조건 (2024 기준 중위소득 및 청년월세 선정 기준)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은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청약통장을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인 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거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모든 지원(12회)을 받은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현재 복지로를 통해서 2차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3월 중 시스템 개선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원활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 지원 대상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재신청 가능)
1) 주택소유자 기준 : 청년가구 가구원 모두 주택 소유자가 아니어야 함
2)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 LH 및 지자체 공기업에서 운영 중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무원임대 등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필수 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① 임대차계약 및 ②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③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④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청약통장 사본 (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문의
LH 전담 콜센터(1600-0777)
관련 웹사이트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 마이홈 : https://www.myhome.go.kr/
- 국토교통부 : https://www.molit.go.kr/
청년 월세 지원이 중단되는 이유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 또는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조사업자(시·군·구)가 확인한 경우
- 부모와 합가(주민등록 여부 불문)하여 거주중이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지원대상자가 사망·이민 등으로 지원금이 필요 없게 되거나 지원대상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지원대상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잔여기간의 월세지원금 지급 재개
- 타 주소지로 전출, 계약내용 변경 등 변경신청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사유발생 15일 내 월세지원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원제외대상으로 거주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
-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정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보다 안정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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