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이 점점 추워집니다. 다들 따듯하게 보내고 계시죠?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창업을 한 청년 창업자 분들은 꼭! 알아야 하는 마음 따뜻해지는 내용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바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라는 것입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제도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경제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의 주요 혜택
1. 세액 감면: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
2. 대상 : '최초'로 창업을 한 경우만 해당
- 개인사업자 :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인 대표사업자
- 법인 : 상기 연령의 조건을 갖춘 대표자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혹은 최대 출자자
** 군대에 다녀온 경우 사병, 부사관, 장교 등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6년까지 더해 청년으로 인정. 가령 사병으로 2년 복무 후 제대한 경우 만 34세가 아닌 2년을 더해 만 36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3. 대상업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관광숙박업, 전시산업 , 통신판매업 등
(제외업종: 음식업점 중 주류를 파는 곳은 해당되지 않음. 음식점하고 있던 곳에 권리금을 내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만약 업종코드에 일반음식점이 아닌 '주점'으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감변 혜택을 받지 못함)
3. 지역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보다 상세한 업종을 보고 싶으신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의 감연율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50% 감면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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