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 연체 추심과 관련하여 달라진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이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관련 꿀팁!'을 공개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꼼꼼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통신 요금 30만원 미만 3년 이상 연체 내달부터 추심 안 한다
30만 원 미만 통신 요금 연체 추심 금지, 통신 3사 순차적 도입
대한민국의 주요 통신사 SKT, KT, LG유플러스가 30만 원 미만의 통신 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심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통신요금 연체로 어려워하던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체된 모든 회선의 핸드폰 요금뿐만 아닌
유선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 합산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 대상에 해당
추심 중단 시행 일정은?
통신 3사는 각각 다른 날짜에 새로운 제도를 시행합니다.
- SKT: 12월 1일부터
- KT: 12월 8일부터
- LG유플러스: 12월 31일부터
30만 원 미만의 연체 금액은 휴대전화 요금뿐만 아니라 유선 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로써 적은 금액 때문에 부당한 추심을 당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채권 추심도 상식적으로! 꼭 알아야 할 정보
통신 요금뿐만 아니라 다른 채무도 연체 중이라면,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http://www.credit4u.or.kr)에서 자신의 채무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확인 가능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 금액: 원금과 이자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정보: 현재 채권을 보유한 기관이나 추심을 위탁받은 회사 정보까지 제공됩니다.
- 소멸시효 상태: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변제 책임이 없음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채무 부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소비자를 보호하다
지난 10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 추심의 범위를 대폭 제한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 추심 연락 횟수 제한
-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모든 연락 방법을 포함하여 일주일에 7회로 제한됩니다.
- 연락 시간과 방법 지정 가능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자신이 편리한 시간대를 지정하거나 특정 연락 방법(예: 특정 전화번호로만 연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소비자가 과도한 압박을 받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 특별한 상황에서의 추심 유예
- 수술, 입원, 혼인, 장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개월 내에 채권자와 합의하여 추심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위한 제도,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새로운 제도와 법률은 소비자를 부당한 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액 연체의 경우 추심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부당한 요구에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크레딧포유와 같은 서비스를 활용해 자신의 채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통신 요금 연체로 인해 고민이었다면 이번 제도의 도입이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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