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수출, 혹은 폐차를 통해서 말소 처리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차를 사용한 일수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환급 방법
자동차세는 연간 두 번, 1기분, 2기분으로 나누어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납 할인 제도를 활용하면 한 번에 연납할 수도 있죠. 차량을 판매하면, 차량 매도일 다음 날부터 연말까지 일할 계산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자동차세 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진행되며, 차량 판매 후 한 달 이내에 자동차 등록지로 환급 안내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당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되며, 이 과정에는 대략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우편이 도착하지 않거나 더 빠르게 환급받고 싶다면, 관할 구청의 세무과에 직접 전화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신청: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세무과에 전화를 걸어 자동차 매도 사실을 알리고,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 차량번호,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제공하면 세무과 직원이 조회 후 7일 이내에 처리해 줍니다.
- 온라인 신청: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에 로그인한 후, 환급신청 메뉴에서 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을 클릭하여 해당 환급액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환급 대상
환급 대상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폐차 신고 후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자동차를 매각한 경우: 매각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양도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를 해외로 반출한 경우: 해외 반출 신고 후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자동차세를 중복 납부한 경우: 중복 납부 사실을 확인 후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환급 방법
차량을 판매했을 때 보험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이 완료된 자동차등록증이나 매매양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수출이나 폐차로 말소가 진행되었다면, 자동차 등록증 대신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폐차인수증명서, 또는 자동차 등록원부 중 하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특약 추가 정산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한 경우, 차량 매도 시점의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추가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이런 작은 추가 환급이 누적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및 자동차 보험료 환급받을 때 주의할 점
차량을 처분한 후에는 환급받을 금액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환급 절차를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보험료와 자동차세는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작지만 중요한 돈이므로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중고차로 판매하거나 수출, 폐차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자동차세와 보험료 환급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이 적은 금액들도 모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환급받으세요.
이러한 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잘못된 부분 없이 차량 처분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차량을 판매하거나 처분하실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소중한 금액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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